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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전 영향 평가 필수

[IE 금융]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평가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폐쇄가 불가능해진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 1분기 안에 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이 점포 신설·폐쇄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전체 점포 현황을 반기마다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중복 점포 정리 확대되면서 은행 점포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는 303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 6709개 ▲2020년 6406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전반적인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수도권·광역시 외)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 뒤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과정에는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또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정기 이동점포 운영 ▲직원 1~2명의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점포 폐쇄를 결정했다면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은행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토록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올해부터는 금감원이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