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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기명부서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IE 사회]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한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하면서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 변환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개인안심번호를 통해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다. 만약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에 기존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