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버이날 선물로 안마의자?"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 A씨는 지난 1월 홈쇼핑에서 안마의자를 상담 후 다음 날 59개월, 월 4만2500원을 내는 조건으로 렌털 계약을 했다. 열흘 후 설치를 받고 사용하니 사이즈가 작아 불편했고 팔 부분 강도가 너무 세 통증을 느껴 사업자에게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교환하더라도 위약금 및 운송비 등 80여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씨는 지난해 6월 안마의자를 284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한 뒤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IE 산업]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로 안마의자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선 3월까지 49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441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281건)였으며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한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작동 불량, 소음, 사용자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 등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털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가장 컸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관련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매장을 방문해 적합한 제품인지 체험한 후 구매를 결정하고 렌털 계약 시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