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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11월8일(음 10월4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전면 금지

 
요소·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2. 한강공원서 야간 음주 허용

 
서울시가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 정부의 방침과 함께 추워진 날씨로 공원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 가능.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 촉진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8일 개최. 올해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제37회 경기와 함께 동시 개최. 54개 직종 909 선수 참가.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