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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속 시작' 요소수 관련 불법,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IE 사회] 중국발 요소수 공급 중단에 맞서 정부가 요소수 관련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단속 시작.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 0시부터 시행돼 정부 합동단속반 31개조 108명이 활동 전개 중.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 관련 전반, 국세청은 요소수 판매 관련 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과 관련한 사항 점검.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정부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도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

 

한편, 단속 대상 업체수는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 요소수 수입업체 90여곳을 포함해 주유소 1만 곳, 중간유통사 100곳, 제조업체 47곳 등.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