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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짬자미 방지’ 대학 등록금 규칙 일부 개정 

[IE 사회] 내년부터 단위별 위원 수나 선임 방법, 임기 등이 학칙으로 정해져 '짬짜미'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

 

매년 대학 등록금 책정 시 대학 구성원 간 논의를 도모하도록 지난 2010년 설치 의무화한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

 

15일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이에 따라 위원장 직권이나 다수 위원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하면 위원이 아니더라도 학생, 교직원 등 안건 관계자일 경우 회의 참석 및 발언 가능.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과 관련해 대학 측에 자료 열람 요청 가능.

 

한편 현재까지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 인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공정거래법 미적용 분야인 대학등록금은 매해 차등인상으로 꼼수 논란 발생. 재학생과 신입생 및 대학원생 간 차등을 두는 방식.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