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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5월19일(음 4월19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발명의 날
 

5월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측우기의 반포일이 1441년(세종 23) 4월29일(양력 5월19일)인 것에서 착안.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정.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시행.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포함해 전국 1만5000여 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0만 공직자가 대상. 
 
일반 국민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 신고로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정직, 파견근무를 하게 돼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제공.


3.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시행

 

19일부터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동안 사업주로부터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해 구제 가능. 당국의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 

 

고용상 성차별은 사업주가 채용이나 인사 조치를 할 때 성별과 혼인, 임신 등을 문제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런 사업주에게는 벌금 등의 형벌만 내려졌고 정작 차별적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었음.


4. 6·1 지방·국회의원 보궐 선거운동

 

19일부터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 이에 따라 이날부터 13일 동안 총 2324개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7616명이 선거운동에 돌입.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이 허용.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