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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IE 사회] '국정농단'의 가장 큰 축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자정 만료되지만 이미 형량을 확정판결받은 혐의가 있는 만큼 구속상태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과 11월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의 구속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고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이 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