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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한도 확대 후 고액 반환 77명 신청

 

[IE 금융]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77명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

 

21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고액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77명 중 57명(14억4000만 원)에 대해선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5명(3억9000만 원)을 위해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5명에게는 돈을 모두 돌려줬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 당시엔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예보는 규정 개정을 통해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와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예보 관계자는 "대상금액 확대로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편의·접근성을 높이고자 모바일로 신청하고 현황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오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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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일 지원 대상 한도가 확대된 이후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 원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