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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벌금 300만원형 받은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주민소환 절차 돌입

[IE 사회]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예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지 반 년만에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피고인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그러나 박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화 3300달러와 17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열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이 예천군의회의 군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군의원 선출 1년이 되는 다음 달, 박 전 의원을 비롯해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20%의 서명과 이 중 3분의 1의 투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