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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최소 137만·최대 415만 명 영향


[IE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내달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약 5만 원 오른 179만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며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179만531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기준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상승한 것. 

 

여기 더해 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의 제기가 가능한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있다.

 

현재 이번 의결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고 1차 수정안에서 9570원으로 낮췄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병인 논평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부터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