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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IE 정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약 80억 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내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약 36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라고 인정됐다.

 

하지만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가격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대법원이 이를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사법부가 수동적이고 비자발적 뇌물로 바라볼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70억 원이었지만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 원을 최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