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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역대급 태풍 '링링' 피해 고객 금융 지원 '릴레이'

[IE 금융] 금융권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 원의 대출 지원 및 신규·만기연장 여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개인당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안에서 시설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개인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시켰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2000만 원 이내로 제공하며 사업자대출은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있다. 또 피해 고객 중에 만기가 끝나는 대출이 있으면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KEB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중견·개인사업자에게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을 풀기로 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에 최대 5억 원, 가계자금에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실시한다. 이 대출은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농업인 1.6%포인트) 우대금리가 이뤄진다.

 

신한·현대·롯데·국민·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일정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연체료를 감면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일정 기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 깎아준다.

 

여기 더해 카드사들도 금융지원에 동참했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 관련된 연체기록을 삭제해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한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카드대금을 유예했으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 현대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카드대금 청구 유예 ▲채권회수 중지 ▲피해 회원이 신규 대출 상품 신청 시 금리 30% 우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삼성카드 역시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금액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이들 카드사에 지원받고 싶은 사람들은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늦춰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