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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로 숨진 여고생…가족들도 질식할 고통

[IE 사회] 지난 7월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지하 공중화장실 이용 중 누출된 황화수소를 흡입해 결국 목숨을 잃은 19세 여고생의 가족들에게 또 한 차례 고통의 시간이 잔존.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부산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지 두 달만인 지난 27일 오전 11시57분쯤 끝내 사망했으나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A양의 발인에 앞서 부검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

 

사고 장소는 수영구가 민락회센터 측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20여년간 공중화장실로 이용해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의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경찰과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것. 

 

병원 측은 황화수소 중독에 따른 무산소 뇌손상 사망 소견을 경찰에 전했으나 A양 가족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이르면 내일 부검 실시 예정. 현재 A양의 빈소는 부산 부산진구 온종합병원에 마련됐고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청 관계자 4명과 민락회센터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