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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 보험료 환급

#. 개인사업자 A는 지난 2011년 자동차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 이에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약 960만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보험료도 올렸다. 그러나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보험사들은 사고 이후 A씨가 그동안 더 받은 보험료 총 530만 원을 환급해줬다.

[IE 금융] 올해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이 할증 자동차보험료 14억 원을 돌려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0개 손해보험사·보험개발원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알렸다.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과 같은 이유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 원이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 원이다.

 

또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보험사기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 소요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했지만,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게 됐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