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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여…롯데마트 "행정소송"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돈육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거액의 과징금을 내렸다. 다만 문제가 됐던 후행물류비 전가, 납품업체 보복행위는 위법성을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며 제재에서 제외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를 전가,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는데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

 

또 12개 신규 점포를 오픈하면서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때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 더해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기간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중 일부 종업원에게 관련이 없는 세절·포장업무을 시켰다. 또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PB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세절된 돼지고기를 받았지만,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0월에서 2015년 5월 사이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업체들에 부담을 줬다는 사실이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송 비용)를 떠넘긴 혐의는 제외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2016년까지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가 있었다. 공정위 사무처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것. 아울러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신고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위원회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나온 결과"라며 "법적인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전년 400억 원보다 79% 감소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