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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에 12억 주고 홍보시킨 화장품 회사 '적발'

[IE 산업]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이 인플루언서들에게 12억 원을 주고 제품을 홍보한 뒤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등 4개 화장품업체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코리아 등 7곳이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모두 1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무상 상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 중이다. 공정위는 7개 업체가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