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밟아도 그대로인 차, 고객 책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보

2020.07.20 16:54:47

#. A씨는 지난해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을 3일간 빌렸다. 그러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삼각비 등으로 4200만 원을 청구했다.

 

#. B씨는 작년 9월 한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대여했는데, 20분 운행 후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제대로 가속이 되지 않았다. 뒷바퀴에서도 소리가 들리자 더는 운전을 못하겠다고 판단한 B씨는 업체에 차량을 반납,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IE 산업] 최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 중 여름 휴가철(7~8월)이 피해 구제 신청의 21.1%(173건)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46.6%, 382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 관련 피해(34.4%, 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5.9%, 48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으며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 원이었으며 휴차료 청구금액은 73만 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60만 원이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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