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CI펀드 판매 신한銀에 최대 80% 배상 결정

2021.04.20 13:39:11

 

[IE 금융]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일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19일 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라임 CI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보통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판매사가 동의할 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사후정산방식은 판매사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한 뒤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후 상환액이 발생하면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관련 안건 2건에 대해 55% 기본배상비율을 기반으로 각각 69%와 75% 배상비율을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입힌 책임 정도를 고려했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여기 더해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으로 가산했으며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인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 손해 배상을 결정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최저 가입금액 이상 투자를 권유한 건에 대해서는 69% 손해 배상을 권고했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우리·기업은행과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내려진 결정과 비슷하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65~78%, KB증권은 40~80%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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