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이 종신보험으로 둔갑" 10·20대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

2021.06.08 16:01:54

 

#. 20살 A씨는 저축성보험이 비과세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는 말에 혹해 관련 상품에 가입했다. 저축, 보험, 연금을 한 상품으로 모두 보장해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란 말에 넘어간 것. 그러나 A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받는 종신보험임을 알았다. 

 

#. B은행 직원이 하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을 권유받았다. 알고 보니 그는 B은행 직원이 아닌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였으며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과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

 

#. 보험 가입을 위해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C씨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접수된 보험 민원 4695건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전체의 69.3%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10~20대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대부분 민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부 생명보험사(생보사) 민원의 경우 금융 지식이 얕은 10, 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 먹잇감으로 삼은 것인데요.

 

특히 GA 설계사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청년도 상당수였는데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에서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시 유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빠져나가는데요. 

 

금융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에 앞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이해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자는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도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김범수 부국장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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