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안 수용…신속 배상 진행

2021.07.15 09:59:49

 

[IE 금융]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국내펀드(라임펀드) 배상 비율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와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달 13일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 라임NEW플루토 투자자 대표 한 명에게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 투자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아 2등급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가입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고 해당 투자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고려해 빠른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이번 제재심은 라임펀드 외에도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자리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그룹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하나은행이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구제 노력은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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