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NH투자증권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통해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는 투자은행(IB) 임원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또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30일 NH투자증권은 현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는 A씨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김형진 Industry1(인터스트리1) 본부장이 겸직하도록 조처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극도의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직무 담당자가 불미한 사안에 연루된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합동대응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이 증권사는 윤병운 사장을 TFT장으로 한 내부통제 강화시스템 구축 전담 TFT를 새롭게 조직했다. NH투자증권은 전 임직원 증권계좌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첨단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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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는 최근 약 2년 동안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
합동단의 매매 분석 및 자금 추적 내용을 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임원 A와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으며 이들 간 부당 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
더불어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으며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