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코 체크] 한투·미래에셋 1호 IMA 선정…금감원 "불완전 요인 사전 차단" 당부

2025.11.20 10:44:21

 

[IE 금융]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에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불러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 사전 차단을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모험자본 공급의 충실한 이행 ▲지속 가능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 등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IMA' 1호 사업자…2주 안에 상품 공개

 

전날 이 두 증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IMA 사업자 인가를 받았으며 담당 조직을 구성해 빠르면 2주 안에 은행 예적금을 넘어서는 중수익 수준의 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금융상품이다. 이는 사업자로 지정 시 자기자본 300%까지 자금을 조달해 운용 가능하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목표수익률 연 4~4.5%인 안정형 상품을 선보여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추후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수익률을 넘는 이자를 우선 제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 다음 포트폴리오 일부를 안전한 지분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증권사는 운용그룹 내 2개 부서에 전담 인력 12명을 배치했으며 IMA 가입 고객과 조달금액 추이를 보며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대출·인수금융을 포함한 여러 기업금융 영역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 비중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벤처·중소 혁신기업처럼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고 자산관리(WM)부문과의 시너지를 키우기로 한 것. 또 고객별 맞춤형 상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정교한 IMA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IMA 조직을 트레이딩사업부 산하 IMA본부로 상설화했다.

 

◇금감원 "모험자본 공급, 금투사 본연의 역할…불완전판매 요인 차단" 강조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비율을 채우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중소‧벤처‧혁신기업을 키우는 '진짜'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하다"며 "단기 조달 중심의 유동성 구조가 자본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문화 정착"이라며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대형 금융투자사로서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세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조언했다.

 

이어 "완전판매는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사 임원들은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사 차원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상품 구조 및 위험 요인 설명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 유동성‧만기 구조 등 리스크 지표를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고객 이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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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조달 자금 중 일정 비중은 중소·중견·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신기술금융회사 조합 등 모험자본에 투입해야 하며 비율은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 등.

 

특히 'A' 등급 회사채와 중견기업 대출은 전체 의무액의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금융위원회 고영호 자본시장과장은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조항을 위반하면 불건전 영업 행위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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