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불법 가상자산 업자 기승…금융위 "피해 구제 어려워"

2025.12.02 13:36:59

 

[IE 금융]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매매·교환 업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범죄에 연루된 이들일 가능성이 높고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이며 이 명단에 없는 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하면 불법이다.

 

업자들은 주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과 같은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익명으로 교환하거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기반 업체 사이트 주소를 블로그에 유포하며 홍보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대금만 받고 코인은 지급하지 않는 등의 금전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로 의심되는 이들을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할 수 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거래 지원(상장)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

 

업비트가 확인한 사례는 업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지원 제안서를 발송, 외부 링크나 비공식 양식을 통해 정보 제출과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나 업비트 내부 직원과 연결된 브로커라고 속인 뒤 거래지원 대행 명목 수수료나 토큰을 요구하는 경우.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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