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분 지급

2025.12.12 16:59:17

 

[IE 금융]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한은행 희망퇴직 신청 대상 조건은 ▲만 58세(1967년) 이하인 근속 15년 이상의 부지점장(Ma) 이상 직원 ▲근속 15년 이상의 40세 이상(1985년) 일반 직원 ▲근속 10년 이상 리테일서비스(RS, 입출금 및 간편상담창구 담당) 직원 등이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출생년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받게 되며 내년 1월 2일에 떠난다.

 

한편 지난해에는 54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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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음.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 이들에게는 월 평균임금 20개월 치를 지급.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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