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국거래소(KRX)가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주식 거래수수료를 20~40% 내리기로 했다. 이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보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 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한다. 지정가 주문 수수료는 0.00134%, 시장가 주문은 0.00182%로 내려가는데, 이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다.
이번 조치로 넥스트레이드의 핵심 차별점이었던 '저렴한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 지난 10월 기준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49.37%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15% 룰' 탓에 카카오나 한국전력과 같은 주요 대형주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자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비율은 31.26%로 집계됐다. 여기 더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전략까지 겹치면 거래대금 감소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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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룰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거래량 제한 규정이며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