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M증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진행

2026.04.07 13:33:35

 

[IE 금융] iM증권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시작.

 

7일 iM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iM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 iM증권 외 타 금융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또 특정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금융소득에는 채권·예금 이자를 비롯한 이자소득과 펀드·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250만 원 미만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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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며 매년 5월 신고 기간에 납부함.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세율 22%(지방세 포함) 적용.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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