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부동산 투기 LH 직원…192억 수익에 미지급 임금 2억도 수령

  • 2025-05-24 19:00:11
  • 하춘하




변호인은 재판에서 “무죄 확정으로 파면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LH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징계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 선고가 징계사유 존재 부정은 아니라면서도 LH가 제출한 증거가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 그러면서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 이 판결은 LH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 확정.


버러지 짓은 제대로 해야 제 맛. 

더러운 짓 안 하고 사는 게 바보인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어서 바꿉시다 정상적인 세상으로..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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