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

  • 2025-11-15 14:59:49
  • 발광하는심술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로 규정. 이 사건의 음주운전자는 아파트 단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통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와 차단된 구조라는 점,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내부 통로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면허취소를 취소. 또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수시로 통제하고 있어,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


- 장소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개정 시급.

2025.11.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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