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안 지킨 직원의 최후

  • 2025-12-11 22:20:39
  • 59와썹





그는 매일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해 왔으며, 이는 회사가 정한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약 40분 이른 시각. 계속 이른 시간에 출근해 정식 근무 전까지 별다른 업무 없이 시간을 보냈으나 사측은 이를 규칙 위반으로 판단해 해고 결정. A씨는 부당 해고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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