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개독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불상 훼손죄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판결인데 작년 9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장모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답니다.
근데 왜 2년 8개월이나면 전적이 있거든요. 앞서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내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었답니다. 대단하고도 극악스런 개독입니다. 걍 지 몸에나 방화하지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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