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6달 내 50% 반대하면 해제

  • 2021-06-18 13:59:03
  • 카와이데쓰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건데 해당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고요. 개정안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으나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공주택 들어오면 대다수가 반대할 텐데 땅값 떨어진다고... 이래저래 잡음이 엄청나죠 이런 류의 정비사업은


  • 하춘하
    2021-06-18 17:36

    공공주택은 기존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겠죠 집 없으면 동네사람 취급도 못받는 신세. 기득권 편에 서는 법안은 생각도 만들 말아야 합니다

  • Y--Ebtu151
    2021-06-18 16:57

    부동산 얘기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정부에서 폭등지역은 강압적으로 확 잡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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