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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5-05-31 23:28:25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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