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포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 작성자 : 부다다다다다
  • 작성일 : 2025-05-31 23:28:25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처리.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47 누군가 울고 있을 때 MBTI별 특징 [2] 금선기 2026/01/23
2146 해외 브랜드로 착각하는 국산 브랜드 준이형 2026/01/20
2145 다이어트할 때 음식 등급표 [1] 민gosu 2026/01/19
2144 안 망하는 프랜차이즈들 센키건 2026/01/18
2143 재미로 보는 나의 귀칼 호흡법 [3] 부다다다다다 2026/01/17
2142 전문의가 알려주는 성인 ADHD 증상 [3] 까칠한냥이 2026/01/16
2141 초대형 선박 크기 체감하기. 금선기 2026/01/16
2140 무한도전 키즈의 현실 [1] 센키건 2026/01/16
2139 말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 기승전 2026/01/14
2138 업주가 알려주는 면 요리 배달 팁 왕매너 2026/01/13
2137 무슨 일이든 간호사를 찾는 보호자.Manhwa 향이있는밤 2026/01/13
2136 이사 때 참고하면 좋은 체크사항들 [1] 솔방울소스 2026/01/12
2135 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천 habbySE 2026/01/11
2134 연중 올영 세일 기간 정리 발광하는심술 2026/01/10
2133 몸에 근육이 없을 때 겪게 되는 현상들 오키도다키 2026/01/08
2132 전문가가 말하는 부모에게 유전되는 일곱 가지 [1] 핸손은밥이지 2026/01/07
2131 누구에게 피자를 양보할까 심리테스트 금선기 2026/01/06
2130 강아지 지능 등급표 카와이데쓰 2026/01/06
2129 두쫀쿠 먹은 후 운동으로 빼려면? owlwo 2026/01/05
2128 엄마의 27세 vs 나의 27세 [2] 준이형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