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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피하려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가 빚 갚아야

  • 작성자 : 시누의가방
  • 작성일 : 2021-05-10 11:54:05
  • 분류 : 소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고 새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머 당연한 얘기인데 아직까진 이렇지 않았나 봅니다ㄷㄷ 대법원 2부 판결인데 안모씨가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 4천여만 원 지급 판결 나온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안씨는 지난 2012년 전모씨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잔금 1억 4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후 기존 사업체를 고의로 폐업한 전씨가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회사를 차리면서도 기존 채무 중 안씨의 잔금만 갚지 않았다네요. 안씨한테만 악감정이 있던 건지 아니면 우습게 본 건지. 1심은 전씨의 개인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회사를 세웠으니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1심을 뒤집었고요. 대법원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이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용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돈 빌렸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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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 닥터소맥이
    • 2021-05-10 20:32

    돈 떼먹는 사기꾼들은 끝까지 응징해야

  • habbySE
    • 2021-05-10 13:27

    이런 경우 아짂가지 걍 넘어갔다는 게 더 대단하네요 속 끓이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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