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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막자…" 고령자 카드대출 이용 내역 알림 서비스 시행

 

[IE 금융] 이달 7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을 비롯한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열린다. 

 

이에 따라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되면서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다만 고령자가 카드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원하는 지인 중 한 명이며 지정인이 카드사에 직접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동의한 뒤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된다. 

 

현재는 카드모집인을 비롯한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시에만 가능하며 향후 서비스 이용 추이를 고려해 기존 회원 신청, 비대면 신청과 같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염 은행에서 시행되나, 씨티은행은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