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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환급' 배달앱 외식 할인, 12일 종료

 

[IE 산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네 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한 달 만에 종료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비대면(배달 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외식쿠폰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관련 사업을 종료한다고 알렸다. 사업 응모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2일 자정 결제분까지 인정된다.

 

지난 3주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결제 건수 672만 건, 환급액 136억 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실적이 더해지면 배정된 사업비 200억 원 전액이 소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