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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금융당국에 "소매금융 청산 인가 내주지 말아야" 성토

 

[IE 금융]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 청산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22일 씨티은행 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당연히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HSBC 소비자금융 철수나 하나은행 영업부분 일부폐지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인가를 냈던 선례를 들어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마음대로 사업 부문을 폐지해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한국씨티은행도 똑같은 시중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