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민간 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전세보증금과 유사하게 인식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매매예약금은 전세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을 근거하기에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파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앞서 2023년 국토교통부(국토부)도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사의 전세대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올라오면서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이런 홍보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적혔지만, 이는 대출을 부적합하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 전환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환 시에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며 "차주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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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생활정보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아 집주인이 파산해도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정.
민간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약 5~10년) 임대로 거주한 뒤 임차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 다만 최근 일부 사업자가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미끼로 매매예약금 명목의 목돈을 먼저 받는 방식이 문제로 떠오름.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위험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구별. 이번에 발령된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지만 특정 금융상품이나 거래에서 피해 우려가 커질 때 선제적으로 발령.
레버리지는 빚을 활용해 자기 자본 이상으로 투자하는 방식. 자산 가치가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하락하거나 사업자가 부도나면 대출 원금까지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