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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티빙 최주희 대표 "책임 전적으로 티빙에…끝까지 책임 다할 것"


[IE 문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 최주희 대표가 외부 해킹 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4일 티빙 최주희 대표는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이 믿고 맡긴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영향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개별 안내하고 있다"며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티빙은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휴대폰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비밀번호(단방향 암호화) ▲이 외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등이다.

 

티빙은 이번 사고가 신원 미상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현재 공격자 인터넷주소(IP)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 변경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했다.

 

사고 이후 현재 티빙 측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티빙 및 기타 서비스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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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신속한 통지·신고 의무 부과.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에게도 개별 통지해야 함.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자는 개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피해 신고 가능.

 

CI(연계정보)와 DI(중복가입확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식별 정보로 본인인증 시 생성. CI는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인을 연계 식별하는 데 쓰이며 DI는 한 서비스 내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