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과징금 규모를 대폭 경감한 6000억 원대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제재심에서 결정된 1억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안은 금감원장 결재 이후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위반 행위 중대성 판단을 낮추면서 이뤄졌다. 금소법은 위반 행위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받은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진행, 일부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법리 등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중대한 위반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내렸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한 사례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약 8년 만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개최해 지난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
+플러스 생활정보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가량이 증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H지수는 중국·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에 대한 종합 지수.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H지수 ELS 판매를 과도하게 진행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짐.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컸음.
해당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H지수는 1만~1만2000원 선이었지만, 2011년 11월 말 5000대 밑까지 내려가기도. ELS는 일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손실 구간(녹인, Knock-In)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