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뜯어고쳤다. 이에 따라 멤버십 가입 후 일주일이 지났거나 일부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연예기획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등 6개 팬덤 플랫폼사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환불 불가'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막았다. 또 가입 후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과 탈퇴를 거부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팬클럽 혜택이 아티스트 활동 여부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중도 해지와 환불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사업자들에게 시정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인 데다,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 7일 이후에는 가입비 10% 수준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받을 수 있다. 환불 시스템은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한 조항도 손질했다. 아티스트 멤버 탈퇴 혹은 교체, 제3자 불법 접속,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배제한 약관은 삭제하거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장을 넣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가 멤버십 서비스를 '경영상 이유'만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호한 사유로 회원 계정을 해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과 회원 계정 해지·제한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정 관련 조항의 경우 고객에게 소명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콘서트·팬미팅 선예매, 전용 상품 구매, 디지털 콘텐츠 열람 등 혜택을 지난 서비스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
+플러스 생활정보
약관 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보는 법률. 공정위는 약관 심사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7일 이내 별도 사유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