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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5년간 빗길 사고 6만 건, 사망 1058명…장마철 '안전운전' 가이드

 

전날 본격적으로 전국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전국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3분께 대전 동구 삼괴동에서 택시가 전복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전날 오후 8시 32분에는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6.8km 지점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소됐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3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난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이 발표한 지난 2021~2025년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를 통해 1058명이 사망했으며 8만7335명이 다쳤는데요. 또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고 100건당 1.7명으로 맑은 날(1.3명), 야간(1.5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측은 "빗길에서 노면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데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기는 수막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조향과 제동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고요.


타이어 마모·공기압 확인…브레이크·와이퍼·전조등 사전 진단 '필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상태 및 공기압, 브레이크와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 등 차량 점검도 진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의 경우 베이퍼 록(수분을 함유한 브레이크액이 끓어오르며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생겨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 진단이 필수인데요.

 

 

또 라디에이터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돼 차량 화재 원인이 됩니다. 운행 전 보닛(후드)을 열고 냉각수 보조 탱크의 냉각수량이 Low선 이하라면 보충해 줘야 한다네요.

 

타이어 홈 깊이(최소 1.6mm 권장)와 타이어 공기압(평소보다 10~15%↑ 권장)도 살펴야 합니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물이 빠지지 않으면 핸들 조정이 되지 않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빗길 운전 속도 20% 감속…침수 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우천 시에는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긴 내리막을 운행할 경우 기어를 저단(엔진브레이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물웅덩이를 통과해야 한다면 1·2단 기어로 놓고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한 뒤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리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소음기(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거든요.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 더해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차량가액 한도 내서 보상 가능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놔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오거나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속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되는데요.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했거나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 피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가액)보다 낮으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한데, 만약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클 시 차량가액 한도 내 보상해 줍니다.

 

보험사들도 빗길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삼성화재는 13년간 운영 중인 '침수예방 비상팀'의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올해 업데이트해 전국 1300곳에 협력업체별 순찰 구역 지정을 마쳤다네요.

 

현대해상도 긴급 견인지원단을 전국망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강남, 서초, 대치 등 상습 침수지역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해 침수 위험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차량보상 현장캠프도 설치, 긴급지원 서비스팀을 운영할 예정이죠.

 

KB손해보험(KB손보)는 사전준비 및 예방 단계부터 초기관제, 현장관제, 비상캠프 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DB손보) 역시 침수 피해 시 신속한 출동과 보상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네요.

 

보험개발원은 지난 2024년부터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차량 사진을 모바일로 업로드하면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대피 안내 문자(SMS) 발송과 함께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