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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긴급 금융 지원 실시…최대 5억 자금 제공·금리 우대

 

[IE 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 폐지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은행권이 금융 지원에 나선다.

 

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작년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정산 지연 및 거래 중단, 점포 폐점과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고객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추가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하나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제공, 최대 1.3% 범위 내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기업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신규·대환대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p) 우대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을 통해 돕기로 했다.

 

특히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 또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영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며 금리를 할인해 준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원금 일부 상환 없이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며 기한 연장 시 최대 1년간 금리우대 혜택도 선사한다. 분할상환 중인 대출이라면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우리은행 지난 6일부터 5억 원 이내의 신규 자금 지원과 함께 기일이 도래한 여신을 원금 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처했으며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도 병행 중이다. 무역 거래 중심인 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한편, 지난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넣었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울 여의도 본원 내 별도 팀에서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통합 민원창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협력업체 상담창구와 같은 관계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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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은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원자재 구입, 인건비, 납품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 시설자금(설비, 부동산 투자용)과 달리 상환 기간이 짧고 담보 없이도 실행되는 경우가 많음.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지난해 5월 미국 관세조치와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