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2000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2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기존 폐지 결정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됐다. 채무자회생법의 토대가 되는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시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만약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결정을 유지할 시 서울고법 항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는지다. 앞서 지난 3일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그간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 팽팽하게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회생절차 폐지 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을 결정하면서 이달 16일 메리츠금융이 이사회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 원 전액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 연장 후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자금 확보로 한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0억 원의 자금 만으로는 홈플러스가 재기하가 힘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4100억 원, 5월 말 기준 공익채권은 1조999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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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채권 사기 의혹이 있는 MBK파트너스 김정환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앞서 MBK 경영진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했음에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비롯해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
이에 대해 신영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4곳과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은 같은 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