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집에 계속 머물겠다는 재가급여 수급자는 거의 열의 일곱인 69.4%로 파악되며 지난 2022년 49.8%에서 19.6%p 급증.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하며 초고령·독거가 심화하는 와중에도 '살던 곳에서의 노후(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가 뚜렷해진 흐름.
보건복지부가 6일 내놓은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3년마다 이뤄지는 이 조사는 수급자 4500명·수급자 가족 3368명·기관 1991개소·요원 4500명 대상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작년 8~11월 면접·전화·인터넷 병행 방식 시행.
초고령·독거 심화가 배경으로 전체 수급자 중 85세 이상이 47.3%에 달해 2022년보다 3.1%p 상승,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도 43.6%로 3.4%p 올라갔으며 여성 70.9%, 80세 이상이 71.4% 차지. 수급자 1인당 평균 만성질환은 3.3개였으며 최다 고혈압(65.0%)에 이어 치매(51.2%)·당뇨병(35.4%)·고지혈증(27.3%) 순.
이용 구조는 재가에 쏠려 수급자 80%가 재가급여, 20%가 시설급여 이용. 재가급여 안에서는 방문요양(78.1%)이 압도적이고 주·야간보호(21.5%)·방문목욕(19.6%)·방문간호(3.8%)가 다음 순위. 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사유는 타인 도움에 대한 거부감(39.6%)·병원 선호(23.6%) 순.
수급자 가족의 체감은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84.6%, 서비스로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86.2%)·정서적 완화(85.2%) 항목에서 특히 높은 수준. 그러나 가족 절반 이상(51.6%)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호소했고 건강이 악화돼도 집에서 직접 돌보겠다는 가족 응답은 43.5%로 2022년(29.5%)보다 14.0%p 상승.
돌봄을 떠받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과제로 부각. 60세 이상이 63.4%, 그중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6.7%를 크게 상회.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임금은 108.8만 원으로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8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78.7시간의 월 근무시간은 가장 짧은 편.
근무 이유는 본업(23.8%)·부수입(27.2%) 등 경제적 동기가 줄고 삶의 보람(17.7%)·가족 돌봄(19.2%) 등 비경제적 동기 증가. 처우개선 요구로는 임금수준 향상(62.2%)이 최다.
기관 구조도 재가 중심 재편 추세로 재가급여 기관 비율 80.6%(2022년 78.7%), 이용자 30명 미만 소규모 기관 비율은 48.7%를 기록하며 지속 감소. 운영상 어려움은 이용자 모집(74.1%)이 가장 크고 기관평가(70.4%)·인력채용(67.2%)이 차순위. 이용자 모집난의 최대 원인은 기관 간 과잉 경쟁(46.8%)으로 조사.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가 중심 강화로 방향을 설정해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와 함께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추진 계획.
돌봄 공백 대응책으로 주야간보호기관 내 24시간 단기보호 제도화와 가족 휴가제 홍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도 예고. 여기 더해 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성 점검, 기관 평가부담 완화 목적의 전산평가 확대도 포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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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이용,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 통상 1·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3~5등급은 재가급여 중심 이용.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도 신청 대상.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인정 신청, 이후 공단 직원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순으로 진행.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활용 가능한 단기보호와 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 재가 돌봄을 이어가려는 가정이라면 거주지 관할 장기요양센터를 통한 활용 서비스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