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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사라진 '내돈내산' 웹툰·웹소설…보상 기준 '깜깜이'

 

[IE 산업] 최근 웹툰과 웹소설 시장이 보편화된 가운데 사업 서비스 종료 후 콘텐츠 보상 체계가 허술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유료 결제 취소·환불이 복잡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우선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상담은 총 19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40.6%(80건)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종료·이용중단(10.7%, 21건)'과 '부당 청구·자동결제 오류(9.7%, 1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6곳 중 4곳은 구매 내역에서 즉시 취소가 불가능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해야 했다. 6곳은 환불 신청 메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또는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했다.

 

더불어 6곳은 약관에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1만 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5곳은 서비스 종료 시 콘텐츠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 기준을 안내한 2곳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었다. 3곳은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에 대한 명확한 안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약관에 콘텐츠 이용 기한 및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 명시 ▲유료재화의 환불 절차 간소화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콘텐츠 구매 시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보고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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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콘텐츠 구매 전 구매하는 재화가 '열람권(일정 기간 내 이용)'인지 '소장(영구 이용)'인지 살펴야 함. 또 자동 충전·구독 설정 여부도 결제 전 확인해야 하며 원치 않는 자동 결제 발생 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서 직접 해지 가능.

 

환불이 필요한 경우 개별 플랫폼 고객센터 외에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원 온라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