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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평택공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이인기 대표 "피해 지원·재발 방지" 약속

 

[IE 산업] 전날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평택경찰서와 매일유업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8분께 평택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청소 작업하던 근로자 두 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들을 즉각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사망했으며 B씨는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이 발견된 연유 저장탱크는 높이 3.4m, 지금 1.9m 크기며 경찰은 내부 청소 중 산소 결핍으로 질식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추락이나 기계 끼임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해 이인기 대표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당사는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직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치료 중인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매일유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철저한 사고 경위 파악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찰은 기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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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실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 ▲감시인 배치 ▲작업자 교육·훈련 등이 의무 사항.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