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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 번에' 식당·미용실 창업…구청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

[IE 경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기 위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후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던 절차 간소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고 정부가 이미 보유한 인·허가 서류 역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개선.

 

4일 국세청이 배포한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라는 제하의 기사대로라면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신규 개인사업자 대상의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예비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지자체가 영업신고 처리 후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

 

대상은 음식점업 25개와 이·미용업 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부터 치킨·피자·김밥·제과점·커피전문점·동물카페,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 등 포함. 다만 유흥·단란주점과 법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까지 처리되면 신청자는 문자로 결과를 확인한 뒤 세무서를 찾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영업신고 때문에 지자체를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찾아야 했던 절차가 사실상 한 단계 줄어드는 셈.

 

여기에 이날부터는 별도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도 병행. 음식점·이미용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이 타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 면제.

 

이 조치는 지자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나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에게도 적용. 음식점업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33개 업종, 이·미용업은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되며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접 확인.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장을 빌렸을 때 필요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명세 등 기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다른 서류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며 면제 대상은 정부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서류에 국한.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업종 신규사업자 72만 명의 20.3%를 차지한 만큼 매년 비슷한 규모의 창업자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아울러 향후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이미 부가 보유한 서류를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손질한다는 방침.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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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음식점·이미용업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 처리. 이후 처리 결과 문자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한 번에 서비스'와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의 대상 범위가 서로 달라 유의. 한 번에 서비스는 음식점·이미용업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음식점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은 제외. 반면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법인도 포함하고 음식점의 경우 유흥·단란주점도 적용 대상.

 

이와 함께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음식점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뿐 아니라 치킨전문점, 김밥·간이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이동음식점, 동물카페 등이 들어가며 이·미용업은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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