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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툰] 코인으로 숨겨도 피해금은 피해금

 

당장 내달 1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이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이번 개정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의심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뿐 아니라 현금을 빼앗긴 뒤 범죄자가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도 피해구제 절차 적용 가능.

 

환급 방식도 구체화해 금전은 금액 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환급.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후 지급정지됐다면 해당 가상자산 형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 시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피해환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코인 등으로 바꿔 자금을 세탁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 제기.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현금→가상자산' 전환을 통한 피해구제 회피 통로를 좁히는 법적 장치 본격 가동.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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