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신한은행이 대출 신청과 관련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일 금융당국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사고에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주민등록번호(66건) ▲CI(연계정보, 97건)를 포함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다.
이 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 전사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으며 ▲외부 IP 차단 ▲서비스 중단 ▲보안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끝냈다.
더불어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날부터 정보기술(IT) 담당 직원들을 본점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고객 안내문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고객이 직접 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조회 메뉴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보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고객정보 유출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날 안에 신한 슈퍼SOL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조회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와 기타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꾸렸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946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이 손해를 입을 시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금융사로서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의 불안이 해소되고 모두가 안심하고 신한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행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은행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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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을 신청 가능. 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허가.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본인 명의의 신규 금융 거래 시 추가 인증이 요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118)에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 |